소주에 붙는 세금 줄면서 가격인하 결정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출고가격이 약 10% 내린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1월 9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6.95% 인상한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360ml병)과 새로(360ml병)의 반출가격을 각각 6.8%, 8.9% 인상하지만,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출고가는 이전보다 처음처럼 4.5%, 새로 2.7% 인하된다고 했다.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를 인하한다.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의 출고가 인하는 국세청이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준판매 비율제도는 수입 주류에 비해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기준판매 비율이 적용된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