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집·수송·저장·활용(CCUS)'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CCUS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CCUS 산업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이 40여개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CCUS법은 정부가 CCUS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기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 선정 및 공표, 저장사업 허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를 담았다. 또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관련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CCUS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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