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8월 14일부터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장치가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거나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차량 제조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차량 제작사에 강제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결함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동차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기업을 상대로 한 법정다툼에서 승소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차량 결함과 관련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자동차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침수차량을 불법으로 유통한 자는 일정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이런 종사자를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을 폐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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