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가 '탄소상쇄권'이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SBTi 인증에 도입하려면 효과적인 탄소상쇄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SBTi는 내년 '기업 넷제로 표준' 개정을 앞두고 그간의 기술적 논의를 담은 중간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탄소상쇄권의 12~33%만이 효과적으로 탄소감축 역할을 수행했다는 외부 연구자료를 인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탄소상쇄권들이 의도된 기후위기 완화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 넷제로 표준' 개정은 스코프3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탄소상쇄 인정 여부가 주안점이다. SBTi는 기업들의 스코프 1·2·3에 대한 단기 감축목표(5~10년)와 장기 감축목표(2050년)를 검토해 실행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인증을 부여한다. SBTi는 원칙적으로 탄소상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넷제로 90%를 달성한 뒤 어쩔 수 없는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탄소상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스코프3에 대해서만이라도 SBTi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스코프3는 제품 생산 외 물류 및 유통, 제품 사용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다. 기업의 직접적인 통제범위 바깥에 있어 현재로선 탄소상쇄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이 아니면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넷제로 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4월 SBTi 이사회는 탄소상쇄권을 스코프3 감축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표준 개정 이전에 검토 및 승인을 진행하는 SBTi 기술위원회와의 상의없이 이사회 독단으로 결정된 사항이어서 내부적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SBTi는 7월중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다.
중간보고서에서 SBTi는 탄소상쇄가 대체로 효과가 없고,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기후금융을 축내 오히려 넷제로 전환을 늦추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입장이지만, 도입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보고서는 SBTi는 "실제 효과가 있는 소수의 탄소상쇄권이나 탄소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조건들이나 특징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SBTi는 올해말까지 '기업 넷제로 표준'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2025년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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