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전력거래계약 규정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22일 전기소비자 41명은 개인과 기업에 차별적 에너지 선택권을 규정한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주택용전력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같은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은 소비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게 헌법소원을 청구한 전기소비자 41명의 주장이다.
이 지침은 일반용(상업용)·산업용전력 고압 고객만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업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 감축, RE100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듯, 주택용전력 소비자도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용전력 소비의 비중은 15%다. 주택용전력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다보니, 이 전력은 모두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478g 발생한다는 수치를 주택용전력 사용량에 반영하면, 2022년 한해동안 주택용전력 소비자의 전기소비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는 3928만톤에 육박한다.
청구인들은 "가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기후위기가 악화되면서 결국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면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주택용 전력으로 녹색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영국도 주택용전력 소비자가 100%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도 플러스·그린 플랜에 가입하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소비자에게는 어떤 상품을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으로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를 소비하는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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