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추석연휴 전후인 9∼10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항공권이 590건을 차지했고, 택배가 161건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신청건수의 17.8%, 17.7%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같은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건수는 2021년 388건에서 2022년 1162건, 2023년 1278건으로 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예를 들어 A씨는 여행사를 통해 37만7000원에 일본 왕복항공권을 구매한 뒤 다음날 일정 변경으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취소수수료를 제외하고 11만7000원만 환급받았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시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항공권은 판매처와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많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위탁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인도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공항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다.
택배 피해는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와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직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상품은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충분히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다. 50만원 이상의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알리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파손·변질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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