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일몰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1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기후솔루션 공동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박지혜 의원은 "1990년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도입해 작년에 폐지한 독일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RPS 개편에 앞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PS 제도는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0% 수준에 도달해 시장이 성숙했고, 이제는 RPS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다기 보다 가격의 불확실성을 높여 되레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제도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10여년 앞서 RPS 제도를 경쟁입찰 제도로 전환했다. 이탈리아는 2013년, 영국은 2014년, 일본은 2017년 RPS 제도를 경쟁입찰 제도로 전환했다. 다만 이들은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숙한 시점에 RPS 제도를 경쟁입찰 제도로 전환했다는 지적이다. 전환 당시 이탈리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5%, 영국은 18.4%, 일본은 15.5%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아직까지 10%에도 못미치고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은호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은 "재생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은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나 전통적인 발전기들의 최소발전용량을 채우기 위해 태양광을 희생하는 등 전력산업 제도의 문제일 뿐 RPS의 문제가 아니다"며 "재생에너지 전력이 화석연료 비용과 같아지는 그리드 패리티를 이루기 전까지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업계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이예인 RWE 변호사는 "영국이 입찰제도를 도입했을 때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5GW로, 2023년 0.13GW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해상풍력 시장이 자립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 RPS 제도와 같은 지원정책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개발하는데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이니만큼 시장 수요 예측을 위해 보다 일관된 정책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에서는 2030년, 독일에서는 2045년, 일본은 2040년까지의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4~2026년 2년의 기간에 대한 물량만 제시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RPS 제도를 통해 발급되는 REC 가중치가 없어지면 연안보다 가중치가 높은 먼 바다의 해상 프로젝트는 수익성이 재검토된다거나 최악의 경우 투자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이 개발도중에 바뀌어야 할 경우 개발사뿐 아니라 연계사도 혼란이 이어져 해상풍력 전반에 리스크가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통산부 재생에너지정책과 남명우 과장은 "한국과 달리 해외 재생에너지 비중에는 수력발전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 시기적으로 경쟁입찰 제도 도입이 빠르지 않다"며 "RPS 의무를 없애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RPS 제도 개편으로 기존 공급 의무사였던 발전공기업에 있었던 공급 의무는 개편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의무로 포함하는 등 다른 형태의 의무로 법안에 담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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