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귀금속과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제품판매 차단조치를 했다.
19일 환경부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등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가운데 12.4%에 달하는 6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생활화학제품 20개, 금속장신구 49개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람과 반려동물의 호흡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제, 탈취제 등에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의 문제 성분인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가 많게는 73ppm까지 검출됐다. MIT와 CMIT는 국내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로, 미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생활화학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벤잘코늄류, 납 등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한 특수목적코팅제에서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 2만8082ppm이나 검출되기도 했다.
함량제한물질을 초과한 제품도 많았다. 한 접착제는 톨루엔이 기준치인 1000ppm의 241배에 달하는 24만1949ppm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2.5배 초과한 탈취제도 판매금지 품목으로 적발됐다.
금속장신구에서도 납과 카드뮴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각각 320배, 945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나왔다. 테무에서 판매된 한 반지는 인체 유해 성분인 카드뮴 함량 비율이 94.5%로 금속장신구 카드뮴 함량기준치인 0.1%의 945배에 달했다. 또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는 납 함량 비율이 2.879%로 기준치인 0.009%의 320배를 넘었다.
최근 중국 직구 사이트들은 초저가 제품으로 공세를 펼치며 급속히 규모를 늘리고 있다. 품질 불량이나 안전성 기준치 미달 등 논란이 잇달아 발생했지만 현재 800만명 이상의 국내 소비자가 중국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직장인 장모(32)씨는 "처음에는 너무 싼 가격에 의구심이 들어 이용하지 않았지만, 고가의 기계 제품이 아닌 티셔츠, 슬리퍼 등 기성품은 직구로 구매하는 게 훨씬 싸서 종종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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