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실태를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에 그칠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은 저조한 수준이다. 게다가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자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시 미래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하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