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이 359건이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5일에서 11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비만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글 359건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 소개글'이 234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안내하는 게시글' 63건, '개인간 중고거래' 31건, '온라인 판매' 31건 등이다.
이 가운데 비만치료제 GLP-1 계열인 '위고비', '삭센다' 적발 비중이 150건에 달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위고비프리필드펜, 삭센다펜주 등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글루카곤 분비 저해·허기 지연·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고비는 지난달 15일 국내 출시 이후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제품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머스크 다이어트약'으로도 유명한 이 약은 실제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많지만 오남용시 구토, 변비, 설사, 복부 팽만감의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흡인성 폐렴, 췌장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양을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약품을 구매하면 변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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