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 프랑스도 청소년의 SNS 사용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장시간 토론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여기서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되지 않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자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학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SNS 업체들은 연령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동보호단체들은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8년 프랑스는 11∼15세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학생들도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하려 추진 중이다.
이미 호주는 작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470만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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