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과 천식, 호흡기 질환 등 질병 위험에 노출
최근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구 밀집지역에서 반경 약 1km(3200피트) 이내에 석유와 가스 시추시설 신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지질에너지관리부(CalGEM)에서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주택과 학교, 병원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를 '완충지대'로 설정해 새로운 유정(oil wells)과 가스정(gas wells)을 개발하지 못한다. 다만 기존에 가동되는 유정은 금지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인구 밀집지역에서 반경 1km까지 유정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없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규제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캐시 시겔 생물다양성기후법안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완충지대는 건강보호를 위해 수년간 싸워온 최전방 지역사회의 승리"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산유국이지만 활동중인 유정이 지역사회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에 관한 규칙이나 기준이 현재는 없다. 비영리단체 프랙트래커 얼라이언스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유정 및 가스정에서 약 0.76km(2500피트)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200만명에 달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500만명이 약 1.6km(1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시추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조산, 천식, 호흡기 질환, 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시추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컨 카운티와 같은 주요 유전 인근에 거주하는 흑인과 라틴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은 더 많은 아이들이 천식에 걸리게 하고,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며, 더 많은 지역사회를 유독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시켰다"며 "캘리포니아는 석유 시추장으로부터 반 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사회의 주민 200만명 이상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안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했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서부석유협회와 국가건설무역위원회를 앞세워 완충지대가 연료비용을 높이고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캘리포니아주 석유가스업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수압 파쇄법(석유 및 셰일가스 시추기술)을 금지하고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올해 주 위원회 투표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도 석유업계 반발을 뚫고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설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발효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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