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인은 불우이웃에 기부의사
울산에서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밑에서 현금 2400만원을 발견했다. 세입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준 사건이 전해졌다.
경찰청은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현금 2400만원의 주인을 찾아준 사연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했다.
현금 2400만원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세입자에게 "싱크대 서랍장에 있는 현금을 왜 안 챙기셨느냐"며 알렸다.
세입자 A씨는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금 2400만원의 주인을 찾기위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수소문해 지난 10년간 거주했던 전 세입자 4명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4명의 전 세입자들과 연락을 취한 결과,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 B씨는 "그 집에 아버지가 사셨는데,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 아마 아버지께서 현금을 따로 보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세입자인 60대 여성 C씨는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했었다"고 말했다.
60대 여성 C씨의 주장처럼 현금 5만원권 100장씩 두 묶음과 90장 한 묶음이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돼 있었다.
C씨는 현금이 보관된 상태와 위치까지 정확하게 설명했다.
이 내용을 세 번째 세입자 B씨에게 전하자 B씨는 "아버지께서 모아 둔 돈이 아닌 것 같다"며 주장을 철회했다.
이후 현금 주인 C씨는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 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단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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