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물보호단체가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강아지를 유기한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가 공개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는 한 남성이 무인점포 안에 강아지를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됐다.
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점포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씨가 강아지 한마리를 유기했다. 강아지는 생후 3~4개월 정도 된 믹스견이다.
CCTV에는 A씨가 강아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쫓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린 뒤 그대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A씨가 사라진 뒤 점포 내부를 헤맸다.
해당 점포의 접주 B씨는 라이프와의 인터뷰에서 "가게를 잠깐 비웠을 때 (출입)알림이 와 확인해보니 한 손님이 강아지를 만지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손님이 간 후에도 강아지가 남아 있어 CCTV를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버리고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며 "가게 문을 닫아놓고 사료랑 물을 먹였다"고 말했다.
업주는 유기견센터로 보내면 안락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청했다고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CCTV와 강아지 상태를 봤을 때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강아지는 12시간 동안 점포 내에 방치됐지만 검사 결과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라이프에서 보호중이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야생성이 없어 집에서 길러지던 개로 추정되며 강아지를 무인점포에 둔 남성이 유기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면서 "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 행위는 기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뀌었지만 당년 유실·유기동물 발생은 11만698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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