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분 먹었는데 '계약해지 거부'...건강식품 피해 급증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7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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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무료체험을 미끼로 건강식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등 건강식품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9건 가운데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관련 구제신청이 전체의 61.5%로 가장 많다고 7일 밝혔다. '품질'관련 피해는 18.4%, '안전'은 7.3%, '표시·광고'가 6.6%로 나타났다.

피해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09건이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지난해 348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건수도 17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8.7% 늘었다. 40대 피해가 2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가 21.7%, 30대가 18.9% 순이었다.

건강식품을 무료체험 조건으로 구입한 경우 계약 관련 불만‧피해 발생율이 특히 높았다. 소비자원이 '무료체험' 관련 소비자피해 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78.5%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는 '무료체험 미포함' 조건의 계약 관련 피해보다 19.6% 높았다.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섭취한 후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무료체험 기한이 지났다", "무료체험분 비용을 청구하겠다" 등의 이유를 들며 취소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같은 피해의 51.2%는 60대 이상이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 등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이어트식품의 경우 '효능·효과 미흡' 불만이 접수된 215건 중 49.3%로 가장 높았다. 다이어트식품 피해는 40대 이하가 63.2%, 일반건강식품은 50대 이상 피해가 53.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건강식품 구입 시 계약내용, 판매업체의 신뢰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때 기한 내 청약철회를 반드시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 등에서 구매하면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 장소에서 영업사원 권유로 구입한 경우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상설매장을 직접 방문해 구입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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