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업체가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대금 3000만원을 전부 동전으로 지급했다가 소송비로 1000만원을 더 물게 됐다. 대금으로 지급된 동전의 무게는 무려 3톤(t)에 달했다.
24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라리머 카운티 판사는 지난 23일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가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에 수표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파이어드업측 변호사비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JMF가 하청을 맡긴 파이어드업에 하청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JMF는 파이어드업의 작업이 수준미달이었다면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이어드업이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JMF가 파이어드업에 2만3500달러, 우리돈 약 316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JMF는 특수제작한 철제 상자에 약 6500파운드, 2.95톤 분량의 동전을 가득담아 트럭으로 파이어드업측 변호사 대니얼 빔의 사무실 건물 앞에 보냈다.
JMF 소유주인 JD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어쨌든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이에 빔 변호사는 자신의 거래 은행과 파이어드업의 거래 은행 모두 동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JMF 측의 행위가 "상징적인 가운뎃손가락(욕설)"이라고 비난했다.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빔 변호사는 JMF에 소송비용으로 8000달러, 우리돈 약 1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조지프 핀들리 판사는 JMF의 동전 지급이 "악의적이었다"며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