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 증권사 위반가능성 여부도 조사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IB(투자은행) 불법공매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31일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의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IB 2곳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뒤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공매도를 지속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여타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한 글로벌 IB를 대상을 조사를 확대하고, 수탁 증권회사의 위반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팀 단위에서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오는 11월 6일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거래에 대해 기존의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공매도 조사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End-Client)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고, 이 IB는 이를 헤지하기 위해 시장에 공매도주문을 제출한다.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를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에도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강화다자간양해각서(EMMoU)에 의거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한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소재 외국계 IB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하고, 국내 공매도 규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해 사전예방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이상 고의적무차입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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