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이슈 중 '뜨거운 현안'인 공급망에 대한 환경 및 인권 실사는 최근들어 관심의 초점이 됐지만 사실은 오랜기간 글로벌 무대에서 논의돼온 주제다. 시발점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르던 지난 2010년대였다. 이때부터 환경과 인권 실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과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에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처음으로 기업 차원에서 실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연합(UN)도 2011년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채택했다. 이어 개별 국가들이 이 움직임에 동참했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2015년), 프랑스 실사의무화법(2017년), 네덜란드 아동노동실사법(2019년), 독일 기업공급망 실사법(2021년) 등이 그 예이다.
이런 흐름이 큰 틀로 결집된 것이 지난 3월 15일 유럽연합(EU) 27개국 상주대표회의에서 승인된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다. 이 지침은 닷새 뒤인 3월 20일에 유럽의회 법률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의회의 입법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CSDDD는 초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기업이 직원 500명에서 1000명 이상으로,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유로에서 4억5000만유로 이상으로 축소됐다. 지침 적용대상 기업이 당초 안의 30% 선으로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한 독일 등의 국가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공급망 내 환경 및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후 이를 예방·제거·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실사를 기업 정책 전반에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맞춰 기업이 기후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 당사자와 노조 그리고 환경 및 인권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지침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세계 순매출의 5%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CSDDD는 국가별로 다른 공급망 실사 체계를 유럽 단위에서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질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이 공급망에 대한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 지침은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외 기업과 공급망 전반에 적용된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정부 집계를 보면 대EU 수출기업은 1만8000여개에 이른다. 이 중 중소기업이 1만6206개로 90%를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제도와 별도로 ESG 경영을 도입한 대기업들이 거래처인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ESG를 평가하고 실사하는 등의 '사적 자율규제'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30대 그룹 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75개사 중 76%인 57개사가 공급망에 대해 ESG 관리를 하고 있으며, 59%가 협력사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은행인 스탠다드차터드는 다국적 기업의 78%가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현실을 중시하고 자사의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협력사들을 배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사 중 35%가 공급망에서 제외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BMW는 3년동안 평균 150여개사, GE는 71개사와 거래를 중단했다.
문제는 공급망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은 상당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CSDDD에 대한 대응 수준은 100점 만점에 35점에 불과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7점, 중견기업 41점, 중소기업 30점이다. 상의의 또다른 조사에서는 수출기업의 77.2%가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수준이 '낮다'로 응답했다. 'ESG 수준이 미흡해 계약이나 수주 파기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52.2%에 달했다.
제도와 사적 규제의 형태로 몰려오고 있는 공급망 실사의 파고(波高)는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에 관계없이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 룰의 대세가 됐다. 환경 훼손과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사업장은 공급망에서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급망 실사 지침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 국내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ESG 진단과 컨설팅, 인력 육성과 자금 등 맞춤형 지원, 원청과 협력업체의 공조 체제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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