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비상임 3명 고발당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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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발전자회사 임원 3인 신고·회피신청 안해
정관상 특정기업 임원만 임명..."23년째 그대로"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 (사진=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선임한 비상임이사 3명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25일 기후솔루션과 18개 태양광협동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전력시장 감독기관인 전력거래소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소속 임원 3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2가지다. 먼저 이번에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의 임원 3명은 재직중인 회사가 전력시장 참여자로 직접적인 사전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3년째 그대로인 전력거래소의 정관도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는 회원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회원대표는 정관 제36조 제3항에 따라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이 임명된다. 그런데 이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만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시장참여자는 현재 6000여개에 달한다.

전력발전원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시장 참여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졌지만 전력시장과 계통은 여전히 20년전 거버넌스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도 놓치면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신고를 마친 신고인들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고인들은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와 달리, 분산형 발전원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전력시장의 운영∙감시 주체인 전력거래소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대규모 화력발전기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 이해충돌상황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시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상황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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