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범고래 위로 '풍덩'...멸종위기종 괴롭히다가 벌금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3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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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 위로 다이빙한 남성(영상=뉴질랜드 자연보전부)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범고래 위로 다이빙한 남성이 벌금 600달러를 물었다.

22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자연보전부(DO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지난 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데본포트 해안에서 보트 승객 가운데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해수면까지 올라온 범고래를 보고 그 위로 다이빙했다.

영상에는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일행들의 웃는 목소리나 남성에게 '만졌어?'라고 묻는 소리가 함께 담겨있다. 다이빙한 남성이 '만졌다'고 답하는 내용도 찍혀있다.

DOC는 "이 남성이 범고래에 일부러 부딪히거나(Body slam) 접촉(Touch)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DOC는 항만 관리자와 주민들로부터 관람객으로 보이는 이들이 범고래에게 접근했다는 제보전화와 영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를 받은 DOC는 해당 인물의 신원을 파악하고 600달러(약 8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DOC 수석조사관 헤이든 로퍼는 "남성이 자신과 범고래의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면서 "이 영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너무 멍청한 행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해양포유류 보호법 위반"이라며 "범고래와 함께 수영하거나 이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범고래는 개체수가 150~200마리에 불과해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다행히 영상 속 범고래는 별다른 상처를 입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퍼는 "SNS에서 좋아요와 조회수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시도로 보인다"며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이 거의 무리를 지어 이런 행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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