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가 탑재되는 전기자동차의 화재발생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화재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1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법안을 개정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 알림 설비를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공장 대형화재 사건을 계기로 리튬배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튬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소재로,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화재 발생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화재 발생에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그 위험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박정 의원은 관련법률을 개정에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박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차 안전문제는 전기차 확대 이전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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