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기후·환경뿐만 아니라 노동·인권 분야까지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22일 서울상의회관에서 개최한 'ESG 법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소송 건수가 최근 5년 사이에 2.5배 증가했다. 유럽과 미국 외에도 최근 중국 시민단체가 국영에너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에서도 호주 가스전 개발 금융지원, 국민연금공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ESG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 이같은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 주제강연에서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26년 9월 2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 클레임 지침'(GCD, Green Claim Directive)을 시행할 예정이다. GCD는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위반시 벌금이 연매출액의 최대 4%에 이른다.
기후·환경(E) 관련 규제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 사회(S) 영역으로도 기업의 법적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SG 법률 리스크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임성택 대한변협 ESG특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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