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기권 요금도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가 서울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에 대한 실태조사와 반려견 유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들이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계약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것 등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이 가운데 계약 중도해지시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곳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7.7%(143명)는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37.5%(24개)는 정기권 중도해지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환불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비자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 또 응답자의 18.0%(54명)가 반려견 위탁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온라인 표시·광고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31.3%(20개)나 됐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반려견 유치원의 8회권 정기권 요금은 평균 27만9500원이지만 40만원을 받는 곳도 있고 18만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또 10회권 정기권 요금은 평균 29만400원이지만 많게는 60만원을 받는 곳도 있고 적게는 14만2500을 받는 곳도 있어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물보호법' 상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영업장 현장 점검시 필수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 후, 위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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