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한 국토부...시민단체들 권익위에 신고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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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한 국토교통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를 소극행정으로 공식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산업부, 감사원 등이 반복적으로 태양광발전 입지규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시행령을 개정·유지해온 점을 소극행정으로 지목했다. 특히 국토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모두 역행하는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소극행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한주현 변호사는 "지자체가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를 둘 수 있게 된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므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정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격거리 규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 상황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최재빈 정책활동가는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소극행정은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을 더욱 고착화시키며, 결국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곽영주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입법적인 실책을 바로잡는 '개선입법'을 통해 우리 전체 태양광사업자가 받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재정손실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진규 부회장은 "태양광은 위험시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편견에 기반한 규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특정 업계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해 발언한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오명실 전무이사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미루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이격거리 규제를 하루빨리 해소할것을 촉구한다"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직접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용인국가산단은 연간 10GW 이상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태양광 보급이 이격거리 규제에 가로막히면서 초기 3GW는 온실가스 배출이 있는 LNG발전으로 계획되고 나머지 7GW 이상되는 전력조달 방안조차 언제 건설되지 모를 송전선로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원이 포함된 원거리 발전소에 의존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의 탈탄소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원에 묶이게 돼 국산 반도체의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의 소극행정은 결국 RE100 이행을 해야만 하는 산단 내 주요 기업들의 수요와 글로벌 기후대응 흐름을 외면하게 되면서 산단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고 결국 국토부에 부메랑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과학적 근거없이 전국 129개 지자체에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즉각 개선하고 △근거없이 기초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막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고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용인국가산단을 비롯한 국가산단의 에너지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세가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토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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