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구입한 구강스프레이 일부 제품에서 사용금지 독성물질과 균들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반려견 입속에 독성물질을 뿌려준 셈이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조사대상 49개 중 37개(75.5%)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반려동물용품 30개 중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다. 또 6개(6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000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만~1100만CFU/g)과 총 진균(120~280만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에센셜오일 19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검출됐다.
에센셜오일 17개(89.5%)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알리,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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