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만8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실명제를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에 사용된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하는 대책을 담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 관리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5만톤 가운데 폐어구가 3만8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버려지는 폐어구의 86.9%는 수거되지만 대부분 발생 즉시 수거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면서 경제·생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폐어구로 인한 수산 자원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연간 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폐어구가 바다에 떠다니면서 운항 중인 선박에 감겨 발생하는 사고도 연간 378건으로, 전체 해양 사고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시적 어구 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어구 관리 제도와 어구 보증금제 등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5000톤의 폐어구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부터 자발적 어구 회수 촉진, 참여형 수거 문화 확산 등을 내용으로 담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어구실명제 위반시 처벌 수위를 강화한 데 이어 즉시 철거 조항도 추가했다. 어구실명제는 어구 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어선명, 어구번호 등을 어구의 깃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세 차례 위반 시 처벌된다. 해수부는 앞서 기존 과태료 70만원에서 지난해 1월 벌금 1000만원으로 강화했고 이번에는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를 즉시 철거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무허가 조업 혹은 금지 구역 조업에 사용된 불법 방치 어구도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불법 어구를 발견하면 철거 후 보관 공고를 내고, 한 달 내 반환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한다. 소유주가 찾으러 오면 벌금을 부과한다. 당초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선 집행에 2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구견인제 등 특례를 마련해 즉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 관리 기록제를 신설, 어업인이 어선에 있는 어구 규모와 해상에 설치된 규모,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해 폐어구의 유기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역시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구실명제, 어구견인제 등과 관련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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