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의 탄소배출량 등의 정보가 담긴 디지털제품여권(DPP)을 오는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이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상의가 5일 내놨다. 'EU DPP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은 DPP 정책동향과 적용사례, 사전준비를 위한 대응방법 등이 담겨있다.
DPP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재활용 가능성, 공급망 정보 등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담은 것으로, EU로 수출되는 제품의 '여권'처럼 쓰이는 제도다. 2027년 2월부터 DPP 적용이 의무화되는 품목은 우선 배터리다. 그 다음으로 섬유, 철강, 전자, 타이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DPP의 기술표준과 구현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EU는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기보다 기존 국제표준을 활용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DPP 식별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식별체계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GS1 기반의 QR코드다. 이는 △기존 바코드 기능을 포함해 매장에서 결제 및 재고 관리에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국제적으로 호환이 되며 △웹 기반으로 소비자나 이해관계자가 원재료 출처, 탄소배출량, 재활용 정보 등 다양한 제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실제로 스웨덴국립연구원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의류 기업들과 협력해 3000개 이상의 시범 제품에 GS1 표준식별코드가 담긴 QR코드를 부착했다. 해당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든 DPP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DPP 대응전략으로 △법적 규제요건 이해 △데이터 관리 시스템 확보 △공급망 협업 등을 강조했다.
먼저 '법적 규제요건 이해'의 경우 향후 EU의 DPP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관련 규제를 파악하고,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DPP에 연동할 '데이터 관리시스템 확보'도 필수적이다. 상의는 제품수명주기 전체에 걸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상호운용성과 통합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협업'을 통해 협력업체들과 데이터 공유 협력 수준을 점검하고, 공급망 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DPP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누리집(www.gs1kr.org)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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