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 무역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도 조속히 유상할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광양·당진·충남·포항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심의·확정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배출권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26~203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골자는 전체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발전 부문의 비율은 대폭 상향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 6월말에 결정된다. 또 2031년부터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가 도입되면서 유상할당 대상이 된다. 탄소누출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탄소누출업종의 감축을 촉진하고 탄소무역관세를 국가 재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도입을 제4차 계획기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럽연합은 철강 등 탄소누출업종에 대해 2026년부터 유상할당 비중을 높여 2034년에 유상할당을 100%로 할 계획"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를 2031년으로 미루게 되면 철강 등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업종이 돼서 수출시 최소 800억원에 달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누출업종에 유상할당을 도입해 확보한 재원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향후 5년 이상 EU에 무역관세를 지불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그동안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 내로 포함시켜 시장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2021~2025년 3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총수량은 30억7000만톤이고, 이 가운데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1400만톤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2021~2023년 배출권 공급과잉분은 6000만톤 이상으로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4배가 넘었다"고 했다. 따라서 "시장안정화 예비분만으로 배출허용총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의 감축목표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배출권 공급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EU는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 감축목표보다 강화한데 비해, 우리는 10년 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NDC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2030 NDC 감축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배출허용총량을 유지하고,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을 미루는 등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보다 과감하고 책임있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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