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차값 8300만원 미만만 보조금 대상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원+α'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겐 추가 보조금을 20%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2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일정도 한달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선이 200만원 하향됐다. 85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5300~8300만원은 보조금이 50% 지급되며, 5300만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된다.
1회충전 주행거리 기준으로 책정되는 올해 성능 보조금은 중대형이 최대 300만원, 소형이 최대 250만원이다. 중대형은 1회충전시 주행거리 440㎞, 소형은 280㎞를 기준이다. 이를 미달시 10㎞당 각각 8만1000원, 5만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올해부터는 '차량정보 수집장치'(OBD Ⅱ)를 장착한 차량과 충전중 배터리 상태를 알려주는 차량에 대해 각각 2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차중 이상을 감지하거나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더 준다. 쉐보레의 볼트EV와 르노삼성 SM3 등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전기차를 폐차하고 새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도 20만원을 더 준다.
올해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자동차 제조·수입사 중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테슬라와 BMW 2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책임보험과 충전량 정보 미제공은 각각 6개월,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을 측정하는 계수인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AS·부품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여부에 따른 '사후관리계수'는 모두 지난해와 동일하다. 차 제조·수입사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시 주어지는 보조금, 금속충전기 일정 이상 설치했을 때 보조금, 차량에 외부로 전력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경우 보조금,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지급되는 보조금 등 추가보조금도 변화는 없다.
이에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70만원, 20만원이 감소한 셈이다. 여기에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원금은 더 늘어난다.
올해는 또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19~34세 청년에게는 보조금을 20% 더 추가해준다. 또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구매지원이 늘어난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 4명 이상이면 300만원을 준다.
올해부터 수소버스를 파는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버스를 구매하면 최대 700만원의 '보급인프라보조금'도 준다.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최근 1년간 '수소버스를 20대 이상' 또는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20대 이상' 보급하면 각각 250만원씩 해당 제조·수입사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더 준다.
또 제조·수입사 인력과 장비가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200만원을 지급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이다. 수소버스 보급 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하고, 어린이 통학용 버스 보급 조건을 충족하는 제조사는 현대차·우진산전·KGM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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