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원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99% 취소한 코레일 회원들이 결국 고소당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승차권을 구매한 후 취소하는 반복 행위를 수년에 걸쳐 줄기차게 해온 5명에 대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대전 동부경찰서가 24일 밝혔다.
고소 당한 5명은 최근 5년동안 5만매에 달하는 승차권을 구매한 뒤 무려 4만8762매를 취소했다. 승차권 구매 액수는 29억원이 넘고, 취소율은 99.2%에 달한다.
승차권을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16억7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평균 7일 이내에 15억9500만원어치를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000만~5억8000여만원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열차 이용 의사 없이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취소를 반복한 것은 거래 횟수로 카드실적 증가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행태로 고객들이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코레일 또한 정상적으로 승차권을 판매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승차권 다량 구매 후 취소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비정상적 승차권 예매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모니터링 대상을 코레일 멤버십 일반회원뿐만 아니라 우수회원과 비회원을 포함한 구매자 전체로 확대 적용했고 모바일 앱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창구 구매내역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오는 3월부터 개인고객 1인당 승차권 구매수를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20석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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