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에 대해 애플의 국내 대리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1~2회 전체회의에서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의) NSF(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질문에 애플 대리인측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는 답했다. NSF 점수란 애플이 자사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데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뜻한다.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이 사안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건이 있냐는 질의에도 "담당자 중 퇴사한 분들이 많아 이메일을 못 찾았고, 증빙자료도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애플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라거나 "찾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때문에 처분 수위를 논의하는 다음 회의에선 "(애플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밖에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피심인으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라는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종 기업 입장에서는 역차별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국내 한 정보통신(IT) 기업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수준이나 조사 협조에 대한 성의 면에서 국내와 국외 기업 간의 차이가 있다"며 "적어도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벌일 때 불리한 점이 없도록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