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해 보상은 왜 제한?...손보사 車보험약관 공정위 '심판대'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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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올여름도 무더위와 수해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보험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이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하고 보험을 제공하면서 정작 피해를 받는 이들에 대한 보험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2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기후솔루션과 협력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이들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 지진·홍수·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이러한 관점은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폭우, 산불, 홍수와 같은 재난은 대부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고, 이제는 드물게 일어나는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더 자주, 더 강하게 반복되어 '기후위기의 일상화'마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구 단체는 보험회사가 기후위기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원인 제공자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석탄·석유 등 온실가스 배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산업들이 설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험을 줄일 수 있게끔 보험을 제공하는 한편, 운용 자산 중 상당부분을 주식·채권 등의 형태로 해당 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10대 손해보험사의 2020~2023년 기준 '보험 배출량'(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한 배출량)은 연평균 약 40만톤에 달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제공한 보험만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석탄발전 외 산업을 포함한 전체 보험배출량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험사가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 배출량'의 경우 연간 약 2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 배출량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렇듯 보험사가 기후재난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되레 보상책임을 회피한 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 청구인 단체의 지적이다.

청구인을 대리한 이영주 변호사는 "천재지변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영역이라는 전제 아래, 보험사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면책 약관이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에 일부 책임이 있는 보험사를 위해, 소비자들이 모든 손해를 떠안는 구조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보험사의 행위는 스스로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보험금 지급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보험사의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이 된다는 요지다. 실제로 2022년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로 인해 50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됐고,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만으로도 추정 손해액이 약 5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솔루션의 고동현 기후금융팀장은 "보험산업은 기후위기를 촉발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손실 위험을 키우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이를 벗어나려면 석탄발전에 대한 운영보험 중단을 시작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와 보험 인수를 빠르게 줄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 역시 "기후위기 가속화에 기여한 보험사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돌리고 있다"며 "석탄발전 등에 투자하는 보험사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료 인상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현행 구조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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