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보험되나요?...전세계 도입 '논의' 경기도는 이미 도입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3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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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폭염보험'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보험' 시행을 이미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재난 예측모델에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산업별 폭염 피해를 수치화하는 모델링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난위험 예측모델은 홍수·산불 등 부동산 손해가 뚜렷한 재해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폭염은 주로 건강, 에너지 인프라, 농업 분야에 간접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치화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가 과소평가되거나 보험산업 내 반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리스크 분석플랫폼 코탤리티(Cotality)는 최근 자사 시스템에 폭염 위험 모델링을 새로 탑재했다. 기업 컨설팅사 머서(Mercer)는 올 5월 산업별 건강보험 비용 증가를 예측하는 '기후 건강비용 예측도구'를 도입했다. 의료청구코드, 통계자료, 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폭염 관련 질병 부담을 추산한다.

머서의 기후 정책 책임자 트레이시 와츠는 "의료비 외에도 근로자 보상보험, 생명보험, 결근 문제 등 다양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이미 '기후선도계약',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파라메트릭 보험' 등 특수한 조건의 보험이나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리스크관리사 에이온(Aon)의 콜 메이어 책임자는 "기술적으로는 산업별 폭염 피해를 분석할 수 있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는 아직 낮다"며 "위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설계기업 스카이라인파트너스의 공동설립자 로랑 사바티에도 "산불처럼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 산업별 맞춤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 4월부터 도민 1420만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온열질환 또는 한랭질환 진단을 받으면 1인당 연 1회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상특보일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 위로금 30만원도 별도 보장된다. 모든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기후취약계층에게는 병원 입원시 일당, 교통비, 긴급이송비, 심리상담 지원금까지 추가 제공된다. 경기도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기후위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후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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