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배터리 생산시 폐배터리에서 나온 재생원료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시켜 폐기되는 전자제품 속에 있는 배터리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밝힌 '재생원료 인증제'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현재 50종 대상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확대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 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생산하고,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제도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환경부는 미국 관세정책이 변화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한 공급망 내재화 전략으로서 '순환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간 경쟁 심화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과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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