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간 멈췄던 해수부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예산 부활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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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조감도(사진=충청남도)


지난 2년간 사라졌던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예산이 내년부터 부활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6년도 해수부 예산에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건조 지원비'로 19억원이 편성됐다. 19억원의 예산은 전남·충남·경남·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용수거선 설계비로 각각 4~5억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은 바닷물에 떠있는 쓰레기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선박이다. 일부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고 연료화하는 시설까지 갖춘 선박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안과 바닷속을 합쳐 한해 14만5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해수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모델링한 연구 추정치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일 뿐,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항되는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은 12척이다. 전남이 5척(총 531톤 규모), 경남이 2척(총 104톤 규모), 경북이 1척(171톤), 전북이 1척(170톤), 경기가 1척(154톤), 부산이 1척(118톤), 인천이 1척(85톤)을 운항중이다. 충남이 1척을 건조해 2028년부터 운항을 시작하면 13척으로 늘어난다.

운항중인 12척 가운데 5척은 1997년~2001년에 도입돼 내구연한을 넘어선 교체대상 선박이다. 공공선박 관리지침상 수거선의 내구연한은 강선·알루미늄선박이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이 20년이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운항중인 '부산503호'와 전남에서 운항중인 '전남 914·915·919·921호'는 사용기한을 초과한 선박이어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후화된 선박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교체할 여력이 없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했고, 해수부가 이를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지원금을 반영한 것이다. 해수는 선박 설계에서 건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닷속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려면 전용수거선이 그만큼 많아야 하지만, 제주나 충남, 강원은 수거선이 아직까지 단 1척도 없다. 특히 제주와 강원은 수거선이 없어 해양쓰레기 수거를 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 증가와 해양레저 활성화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서해안의 경우는 조류와 풍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 떠내려오는 해양쓰레기가 모여드는 해역이다. 충남 해역에서만 한해 약 1만80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 이 가운데 1만3000톤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충남은 매년 방치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비 37억5000만원을 지원받고 지방비 37억5000만원을 들여 180톤급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을 2028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 선박 설계비로 국비 4억원은 이미 확보했다.

12척의 수거선 가운데 8척의 수거용량이 20톤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의 전용수거선 수거용량은 9배나 많다. 수거용량 20톤 이하의 선박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려면 한해 기껏해야 400톤밖에 수거할 수 없지만, 180톤짜리로 수거한다면 한해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은 3600톤에 이르게 된다. 이에 충남뿐 아니라 전남과 부산도 수거용량을 높인 전용수거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침적폐기물은 전용장비 없이 수거가 어려운 만큼, 지자체마다 최소 1척 이상의 전용수거선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항중인 수거선만으로는 증가하는 해양쓰레기를 모두 수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하루빨리 전용수거선을 늘려서 해양환경 관리체제를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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