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오는 2027년부터 플라스틱 성분으로 제작된 '물티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하수 인프라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물티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물티슈가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내용의 '영국은 판매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물티슈는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 속에서 분해되지 않은다. 이에 따라 변기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입되면 기름때와 엉켜 거대한 덩어리인 '펫버그'를 형성해 하수관을 막고 하수처리시설에 고장을 일으킨다.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거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로 확인되고 있으며, 긴급 준설과 펌프 수리 등 유지관리 비용 증가는 재정 부담과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강이나 바다로 유입됐을 때 직경 5㎜ 이내의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셔져 물을 오염시킨다. 특히 이 미세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은 해양생물들을 통해 인체에 유입될 우려도 크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폐·뇌·장·혈관 등 여러 장기에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표시·광고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천연' '순면 느낌' '분해성' 등과 같은 표현으로 광고·홍보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공인시험 기준이나 인증제도가 없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잘못된 배출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제품은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마케팅하는데, 이 역시 실제 환경에서의 분해 가능성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을 사례로 들면서 국내에서도 물티슈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물티슈를 생활쓰레기가 아닌 국가 하수 인프라와 해양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2027년부터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대상 일회용품으로 명시하고, 플라스틱 합성섬유 제품 전반을 포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라스틱 함량 기준 설정과 단계적 사용제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환경비용을 생산자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표시·광고 규제를 정비해 '친환경'이나 '분해성'을 주장하는 제품에는 공인 시험과 인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판매 중지 등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의료·돌봄 등 필수영역은 예외로 하되, 별도의 회수·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적 시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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