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휴대폰 매매, 매입세액공제 적용해달라" 청와대 청원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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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액 아닌 실제 차액에 세금 부과해야"
"중고휴대폰 시장 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
중고휴대폰 판매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고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소개한 사람이 '중고휴대폰시장 활성화에 꼭 필요한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해당 청원에는 238명이 참여했다.

▲중고휴대폰 매입세액공제 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중고휴대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세액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을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 공급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중고차의 경우 500만원에 개인에게 매입해 600만원에 다시 판매할 경우, 약 9만100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실제 손익금액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납부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고휴대폰의 경우에는 판매가액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만약 중고휴대폰을 90만원에 매입해 100만원에 판매할 경우 판매가인 100만원에 대해 110분의 10인 9만1000원정도가 과세된다. 중고휴대폰 사업자는 실제 손익금액은 10만원인데 세금을 9만1000원 내야 하는 것이다.

청원인은 "이 경우 실질적인 소득은 9000원이며, 판매 시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부자재와 직원들 급여, 매장 임대료 등을 포함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휴대폰의 매입가는 낮게 책정되고, 다시 구매하는 소비자는 비싸게 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1인 1휴대폰을 넘어 1인 2~3휴대폰 시대가 되면서 중고휴대폰 시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통신사의 약정 중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중고휴대폰은 더욱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또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도 중고휴대폰 시장은 중요한 시장이다.

청원인은 점차 중요해지는 중고휴대폰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려면 매입세액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고휴대폰 시장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위험한 개인 간의 거래 대신에 빠르고 편리한 업체를 이용해 휴대폰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현재보다 높은 매입가와 저렴한 판매가로 좋은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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