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면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석탄재의 정화 시한은 늦추기로 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옥죄고 석탄화력 산업은 규제를 풀고 있다.
미국 내무부는 17일(현지시간) 신규 풍력·태양광 설비 인허가와 관련한 68개 행정절차를 모두 장관 직속 사무실이 검토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하위기관에서 실무차원으로 심사해오던 내용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앞으로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검토시간도 길어지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연방 허가, 환경영향평가, 부지 계획, 야생동물 피해 평가 등 풍력·태양광 시설 인허가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절차가 포함된다. 내무부는 이같은 조치가 "보조금 의존적인 불안정 에너지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에너지 기업들이 석탄재 매립지의 오염 정화 계획을 제출하고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시한을 각각 1년씩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제출시한은 2027년 2월, 모니터링 착수시한은 2029년 8월로 늦춰졌다.
석탄재는 석탄을 연소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납·리튬·수은 등 독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다. 정화가 지연될 경우, 인근 지역 지하수와 식수원이 오염돼 암, 기형아 출산, 발달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민간 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다수가 사유지에서 진행되지만, 희귀종 보호 등 연방법 적용 여부를 두고 연방기관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이제 장관 한명 전국 수천건의 태양광 현장 울타리 종류, 진입로 평탄화 방식까지 직접 검토하게 생겼다"며 "이는 감독이 아니라 노골적인 방해"라고 반발했다.
반면 석탄화력 업계는 규제완화를 반기고 있다. 석탄업계 로비단체 '아메리카스파워'는 "이번 시한 연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전력협회도 "계절 영향, 인력 부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조정"이라며 결정을 지지했다.
환경단체들은 "1년 연기는 별 것 아닐 수 있으나, 오염지역 인근 주민에게는 위험이 커지는 시간"이라고 경고했다.
양 조치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대규모 에너지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법안은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가스 기업에는 신규 세금감면을 부여했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로 "청정에너지 사기극을 종식하고 미국 에너지 우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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