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광명시와 시흥시는 자체 조사결과 경기도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과 시흥시 공무원 8명 등 14명이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두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의 사전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이 5명 추가 확인돼 모두 6명이 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거래 사실이 추가 확인된 광명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고,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08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광명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F씨는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F씨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
광명시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일부터 이 사업지구는 물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1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왔다.
박 시장은 "광명문화복합단지 대상 조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2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임 시장은 "7명은 토지 소유를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시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8명 중 7명은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가 가족, 1명은 본인이었으며, 가족이 토지 소유자로 돼 있는 공무원 중 2명은 1980년과 2015년 상속을 받았다고 했다. 최근 5년내 토지 취득자는 3명에 불과했다.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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