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에선 조사대상 4509명 중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29명은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동의를 거부한 자에 대한 조치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투기관련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까지 받는다. 3기 신도시 거래내용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투기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른 처벌방안에 대해서 국토부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쓰여 있다.
논의된 개정 방안은 택지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한다. 처벌 대상을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해 투기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법에 부당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입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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