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0일 자체 조사를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소속 공무원 6명을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논, 밭, 임야 등을 사들였다. 시흥시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속 공무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포착됐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시의원이 지난 2017년 어머니와 함께 평당 40만원에 매입한 임야가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매입가의 2배가량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는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이어서 일각에서는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에서도 시의회 의원들이 부인또는 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4개 시민단체는 9일 감사원에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광명·시흥 외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다른 5개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기업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간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와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는 강력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 금지 내용을 포함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내부자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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