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절감 위한 회사들의 '꼼수'...근로자는 피해
디자이너 A씨는 취업이 거의 확정된 회사로부터 "고용보험에 있는 이력이 달라 고용이 힘들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보니 전 직장에서 A씨의 고용보험을 가입하면서 직종을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사무원'으로 기재했던 것이다.
A씨처럼 회사에서 실제로 담당했던 업무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기재된 업무가 달라 재취업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직장과 근로기간, 직종 등을 표기하는 양식이다. 보통 정부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재취업, 이직시 이력서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격이력내역서를 열람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는 근로자의 직종을 894개로 아주 세분화해놨다. 따라서 체크할 항목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의 고용보험 내역서에 해당 직종이 아닌 '일반 사무직'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종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보험은 직종별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지만 산재보험은 직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들은 입사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한꺼번에 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직종을 허위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기업 인사담당자는 "입사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통 같은 직종으로 가입한다"면서 "고용보험료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산재보험료는 직종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험료가 수십배 차이나기도 한다.
한마디로 회사가 돈을 아끼기 위한 '꼼수'로 허위기재한 직종 때문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믿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의 몫이 되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들의 경우는 인사담당자가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서 담당업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거나 아예 직종 기재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직종을 허위기재하거나 누락됐을 경우 근로자들이 재취업할 때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시 이력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인지 검증하기 위해 자격이력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은 경력직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의 고용보험 직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내역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근로계약서, 업무관련 메시지를 첨부한다면 더욱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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