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국가소멸'에 직면한 태평양 섬나라들이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하마, 투발루, 바누아투, 앤티가바부다 등이 속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위원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COSIS) 국가들은 해양환경에 흡수된 온실가스 배출을 오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이 소송에 나선 이유는 바다가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바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25%를 흡수하고, CO2 배출로 인한 열의 90%를 포집하며, 전세계 산소의 절반을 생산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라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COSIS가 승소하면 기존 유엔해양법 협약에 탄소배출량 감축과 이미 CO2 오염으로 손상된 해양환경보호 등의 의무가 포함될 전망이다. COSIS는 "이번 소송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배출량 감축에 대한 지침을 각국에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쿠세아 나타노(Kausea Natano) 투발루 총리는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해 우리 땅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상이변은 해가 갈수록 그 횟수와 강도가 심해져 기어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 및 연안 생태계 전체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산성화되는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타노 총리는 "기후변화로 국민들이 명백한 불의를 겪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법원과 재판소가 이러한 불의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투발루 수도 푸나푸티(Funafuti)는 2050년까지 절반가량 침수될 전망이다.
다만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이 자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OSIS 수석변호사 페이암 아카반(Payam Akhavan)은 "기온이 1.5℃ 상승하면 치명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경을 초월한 피해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유독성 굴뚝이 국경을 넘어 대기중으로 CO2를 뿜어내는 것과 바다에 배출하는 것에 차이가 뭐냐"고 반문했다.
아카반 변호사는 "우리 국가들 중 일부는 한 세대 안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결국 바다에 잠길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주요 배출국들의 행동을 강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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