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
새해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보관 온도에 민감해 유통기한을 넘기기 쉬운 냉장우유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31년까지 유예했다.
올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 한해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식품업체는 종전처럼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생산품부터는 우유 등 유예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올 한해동안 상당수 제품은 이미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올 2월 34.8%에서 올 11월 94.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가 지난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해 실시한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8.5%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줌으로써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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