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공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규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그린워싱' 기업으로 낙인찍혀 법적 불이익이 없으려면 방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개최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고, 우리 정부도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ESG공시가 법적 규제로 자리매김하면 그린워싱 책임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ESG 경영 전략 및 이행 성과를 자신감 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WHY'(이유)와 'HOW'(방법)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에서는 그린워싱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해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새로운 기준은 특히 기업이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갖췄는지 고려하고, 개별 정보의 오류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고 있진 않은지도 평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ESG인증 및 규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양정배 한국SGS 부장은 "ESG인증 및 규제는 △SBTi △TCFD △UN SDGs △GRI △RBA △Drive Sustainability 등 기후, 지속가능성, 산업별 이니셔티브들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은 공급망이 속한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일부 이니셔티브는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 중복 평가를 피하고, 정부는 해외인증 지원사업 운영범위를 확대해 인증 외 글로벌 이니셔티브 평가 대응 및 체계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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