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후,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여기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135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ESTA를 신청한 사이트가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공식사이트를 이용하면 발급 수수료가 21달러에 불과한데 이보다 114달러나 더 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ESTA와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접수된 8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8건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 검색시 광고로 노출된 해외 대행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이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해당 사이트가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이 대행사이트들은 홈페이지나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또는 'ESTA'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웹페이지를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에서는 ESTA 발급수수료로 21달러(여행 판촉비 17달러+운영비 4달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98달러~145달러까지 무려 4~6배 많은 금액을 받고 있다.
특히 해외 대행업체들은 홈페이지 하단 등에 '미국 정부와 관련없이 ESTA 취득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환불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ESTA'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미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그 하단에 광고사이트를 노출하고 있다. 또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사이트는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과 함께 별도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
그러나 구글은 광고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에 공식 홈페이지가 나온다.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사이트의 별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사이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광고'라는 명시적인 설명없이 '스폰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구글(Google LL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 미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esta.cbp.dhs.gov)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 대행업체를 통해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정상적으로 ESTA 취득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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