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중소·중견기업들은 ESG 통상규제에 대응할 때 어떤 규제상황에 처해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대표는 25일 뉴스트리와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최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ESG커넥트포럼: 2025 기후통상과 에너지전환 전망과 전략'에서 '기후통상제도와 중소중견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강여넹서 이같이 밝히며 "전세계적으로 ESG 규제가 수백개 쏟아지고 있지만 모두 공시의무화, 공급망실사, 제품환경규제의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의무화의 경우, 우리나라는 1차 협력사의 탄소배출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를 미루고 있지만, 유럽연합(EU)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스코프3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확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제조기반 1차 협력사들은 사업장 내 탄소배출량을 계산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공급망실사의 경우, 기후변화 전환계획을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이 소재와 부품 뿐만이 아니라 사업장과 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환경적·인권적 문제까지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EU는 공급망실사를 할 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2030~2050년 5년 단위로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계획은 12개월마다 진척상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제품환경규제의 경우 원료 소싱, 소재 가공, 제품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과정관리(LCA)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탄소배출량 규제의 경우 제조단계까지만 따지게 되면 내연기관차의 탄소배출량이 전기차보다 적지만, 사용단계까지 볼 경우 전기차가 친환경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기가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라면 친환경으로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 제조하고 어디에서 운행하느냐에 따라 산정이 달라진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 밸류체인에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는지 '회피배출량'을 산정하는 스코프4를 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어 규제에 따른 기회도 생겨나고 있다"며 "다만 기후·산업·통상정책이 산재돼 있어 이같은 정보를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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