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망 건설의 난항에 따른 전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위원은 25일 뉴스트리와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최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4 ESG커넥트포럼: 2025 기후통상과 에너지전환 전망과 전략'에서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실현하려면 지역별 도매가격의 차등화(LMP)를 도입하고 송배전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력이 부족해 지방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수도권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금까지 전력공급 비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로 요금을 결정돼 왔는데, 실제로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같을 수 없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제한되고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 위원은 "청정에너지 설비를 수도권에 건설하지 않으면 지역적으로 심각한 전력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분산에너지를 제시했다.
올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별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고 송전망 건설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자유로운 전력거래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이 위원은 밝혔다. 특구 내에서는 발전 및 판매의 겸업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를 허용한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해 LMP와 송배전 비용의 차이를 적용, 전력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전망 비용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발전소 간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높아지지만, 배전망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이 유리하다. LMP와 송배전 비용의 차이가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지역별 수급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거래 및 활성화는 한전의 전기요금과 거래가격 수준에 달려있다. 특별법 이행의 주요 과제는 제대로 된 가격신호를 제공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는 한전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거래가격, 사업자는 도매시장보다 가격이 높아야 서로 거래하는데 현재의 전기요금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전이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했으나 이제는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한전보다 저렴한 대안들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한전에서 이탈할 것이며 이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이 위원은 "분산에너지가 송전망 부족의 완화 방안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송전망 건설은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