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상향 조정...감축 잘하면 특전
오는 2026년부터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상향된다. 또 2031년부터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와 함께 유상할당 전환을 검토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을 확정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4차 기본계획은 2026년~2030년까지인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과 2031년~2035년까지인 5차 계획기간의 목표와 운영 방향을 담았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여유·부족 기업간의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2015년에 도입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5%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배출권 시장은 국가가 기업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이 너무 많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탄소배출 1톤(t)당 배출권 가격은 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7860원에서 2019년에는 4만950원까지 5배 이상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 7월 7020원까지 내려갔다. 이에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할 수 있도록 유상할당비율을 확대하고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한 4차 계획을 수립했다.
4차 계획의 골자는 '전환, 산업, 폐기물, 수송, 건물, 공공·기타' 등 6개로 구분했던 배출허용 총량을 '발전'과 '발전 외'로 단순화시켰다.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발전사가 아닌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배출권을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대상을 업체가 아닌 그보다 작은 사업장 단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특히 발전 부문은 이 비율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산업계 부담과 에너지 믹스 개선, 감축활동 지원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결정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탄소누출업종도 산업보호조치를 도입하면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소누출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확실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할당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의 감축지원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유리한 배출권 할당방식인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참여대상의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온실가스 배출효율 개선되도록 유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금은 기업의 감축활동에 재투자하고, 탄소차액계약제도,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실증지원 등을 통해 혁신적인 감축기술이 조속히 도입되도록 한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이 감축 신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제도다.
아울러 적정 배출권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감축투자를 촉진하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이전 계획기간 대비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해 배출권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또 배출권 위탁거래, 선물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태를 안착시켜 배출권시장의 '금융시장화'를 도모한다. 5차 할당계획 기간에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표배출권제도와 배출권 이월제한제도 등의 폐지를 검토한다.
한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배출권 수급균형을 조정하도록 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를 4차 할당계획 기간부터 시행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노력이 기업의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이어지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