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고려'…환경단체 "정책 퇴보" 비판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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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 매립지(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소각장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5년이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는 '정책 퇴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19일 서울환경연합과 경기·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수도권 각 지자체가 소각장 확보를 못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국회에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경부는 유예 방안을 고려 중인 것은 맞으나 국회에 보고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환경부가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수도권은 2026년, 그외 지역은 203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들은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라며 "앞 단계에서 폐기물 양이 줄어야 불필요한 자원의 장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 유예를 고려하기 전에 쓰레기 발생 감량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있었냐는 지적이다.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이유는 이전에도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계속 폐지하거나 유예했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택배 과대포장 금지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부담을 핑계로 사실상 폐지하거나 유보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수차례 보인 환경부의 정책 번복에 의해 환경부를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회사들은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하던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가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걸 찬성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소각장의 주민 수용성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재활용 정책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야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아직 유예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에 보고된 적도 없다"면서 "현재 각 지자체들이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정책 유예도 하나의 선택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단체의 말대로 유예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므로 만약 유예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재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수도권지역 소각시설은 총 41곳으로 환경부는 27개 소각시설에 대해 시설 중·개축 등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며, 10곳 정도는 신설해서 총 51개 소각장 운영을 목표로 한다. 또 전국 단위에로는 현재 177개 소각장 중 116곳을 증·개축하고 42곳을 신축해 2030년 전국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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